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한글로 바꾸는 방법
- 패치
- 에코의 난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체험모드
- 아나
- 제 3자 외부 프로그램
- 맥크리
- 대화기능 업데이트
- 리그토큰
- 에코
- paranormalHK
- 오버워치
- 홍콩실록
- 파라
- 금지영웅
- 궁극기 대상 확인
- 라인하르트
- 와블맨
- 영웅 로테이션
- 겐지
- 메이
- 참여 방법
- 드롭스 이벤트
- 밴픽
- 워존
- 애쉬
- 경남사랑카드
- 경상남도
- 경쟁전 금지영웅
- Today
- Total
반딧불이 Shin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신청방법과 조건 본문
경상남도에서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2차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0년 4월 13일 부터 5월 8일 금요일 까지입니다.
경상남도 사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규모 - 18개 시군, 1000개소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 (당일 신청업체 가능)에 한함.
- 소상공인 기준( 연편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편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이 5인 미만인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이 10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80% 지원
지원제외
1.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엉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사업자
2. 유흥 및 사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3. 휴, 폐업 중인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4. 최근 5년 이내도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5. 최근 5년간 국, 지방비로 유사업에 대해 기 지원 받은 업체
6.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7.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8.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상가, 창업성공사다리 수료자 및 희망컨설팅 수혜업체( 경상남도 시행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 (정부 시행)
신청시 유의사항
1. 서류 제출 : 총 2회( 지원신청서 <계획>,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한 소상고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2. 지원 신청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는 시, 군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자체 확인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확인은 시,군 담당자가 제로페이시스템을 통한 검색이나 사업주의 'QR코드' 로 자체확인
*단, 당일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시 '신청서류 사본' 도 가능
-코로나19확진자 방문상가 여부는 시, 군 담당자가 보건소 협조 자체 확인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체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업,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
시군별 문의 및 접수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경상남도청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0) | 2020.04.23 |
---|---|
경남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 (2) | 2020.04.09 |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2) | 2020.04.08 |
중국 쓰촨성 규모 5.6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 | 2020.04.02 |
타이어 교체시기, 자가진단 법 (12) | 202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