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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

미소짓는골룸 2020. 4. 9. 02:22

경남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

 

청년희망지원금 대상자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시간제, 단기, 일용, 아르바이트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었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희망지원금 대상자를 4월 8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18시까지 모집합니다. ※ 한시적 운영 ( 추가모집 없음 )

 

1.지원대상 - 신청하는 시,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39세 실직 청년

2.거주지 요건-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3.나이 - 1980년 4월생부터 2002년 4월생 까지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제외 )

4.조건 - 2020년 1월 20일 이후 신청일 까지 시간제, 단기, 일용, 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한 청년중 조건에 충족하는 자

㉠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5.선발인원 - 모집인원은 3000명으로 시, 군별로 틀립니다.

 

 ※ 아래 표시된 지역만 지원을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모집 인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되며, 최대 1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업종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골프, 보험, 인터넷 몰, 홈쇼핑, 보험, 상품권제한 )

 

지급방법

 

- 기프트카드 (경상남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지원금 지원제한>

1. 주민등록상 경남도내에 거주가 아닌 사람

2.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수급대상자 포함 )

4.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 청년수당 등 )을 동일 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 중인 사람

5.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자 ( 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등 )

 

청년 희망지원금 제출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1.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서명 포함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신청자 및 사업주 서명 포함 )

3. 주민등록등본( 현주소, 가족구성원 포함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금지 ( ex_ 850314-******* )

4. 단기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직전 근로계약서, 입금통장 사본, 기타 해고사실 확인서 등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선정 및 발표

 

선정 -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문자통보

지원 - 선정일로부터 2개월 간

*시, 군별 선발인원 초과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자 선정

 


경상남도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http://gnjobs.kr/html_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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